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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개 조문

국세기본법 시행령

제6조

조문 10 / 123
제6조
송달서
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.
1.
서류의 명칭
2.
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
3.
수령한 자의 성명
4.
교부 장소
5.
교부 연월일
6.
서류의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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